[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부탄가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국내업체가 상품 판매가격 담합을 주도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인 태양과 세안산업, 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부탄가스 점유율 1위 업체로 동일한 브랜드인 썬연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업계 2~4위 업체 세 곳과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가격을 9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담합에 따라 이들 업체는 2008년 5월 50원, 2009년 최대 50원, 2011년 약 80원 등 총 7회에 걸쳐 가격을 올리고, 2회 가격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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