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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2조3200억…강남 4442억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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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안내면 가산금 3%…e텍스·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올해 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2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제2기분)는 2조3286억원으로 지난해(2조2077원)보다 1209억원(5.5%) 증가했다.

올해 시민들이 부담할 1년분(7월 제1기분 포함) 재산세 총액은 모두 3조6162억원으로 지난해(3조4287억원) 대비 1875억원(5.5%) 증가했다. 과세물 별로는 주택이 1조5147억원, 건축물이 5210억원, 토지가 1조5758억원이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 올해 들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은 2.4% 증가했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가격도 4.3%까지 늘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4442억원)가 압도적 재산세 부과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초(2441억원)·송파(20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289억원), 강북(301억원), 중랑(364억원) 등은 하위권이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시는 간편한 납세를 위해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계좌이체, 시중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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