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 국감 출석 예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시장 경쟁 촉진, 민생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및 위원회 법령·제도 합리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총수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유 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의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의 총수 관련자 지분 현황과 출자 현황을 공시, 총수 일가-해외 계열사-국내 계열사 간 출자고리가 투명하게 알려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을 확인할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벌 개혁을 당 기조로 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최근 롯데 '형제의 난'을 통해 노출된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롯데 측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들어와 일반 증인석에서 국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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