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모(58)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11월 지인 김모씨에게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 올 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국내 대기업 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3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996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경찰 검문검색에 걸려 체포됐다. 당시 조씨는 지명수배 상태였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여동생의 아들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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