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갈등 유발법'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 노동관계법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16일 새누리당의 5대 법안이라고 하는 노동법 발의는 마치 과거에 했던 군사작전을 연상 시킨다"며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대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노동관계법 법안에는) 한국노총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은 파견법 숨겨져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에서 합의 한 한국노총도 16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 일방적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며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 위한 법이 아니라 갈등 유발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관계법 특위를 양당이 설치했는데 (이제) 국회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가입자는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미조직 노동대표, 시만 사회 단체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7급 비서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을 거친 것과 관련해 "인사압력 의혹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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