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자치부 밝혀...16개 도시개발공사 사장단 회동 갖고 조속한 도입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도시공사의 노ㆍ사가 전 직급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58세 10%, 59세 20%, 60세 30%의 임금 감액을 통해 절감된 내년에 9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광주도시공사 회의실에서 16개 지방 도시개발공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의 주재로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도시공사들의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한 후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도입 대상 142개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경기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이날 직급별 월급 감액률과 추가 인력 채용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1,2급 이상의 경우 57세 10%,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을, 3급 이하의 경우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절감된 재원으로 내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한다. 경남개발공사는 58세 5%, 59세 15%, 60세 35%의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마쳤다.
행자부는 조만간 도시철도공사 CEO 간담회, 시ㆍ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들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조기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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