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입력2015.09.15 14:13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이혼 '파탄주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 전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현 단계로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