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비후보가 추석 때 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선관위, 추석 연휴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의례적 인사말은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동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실시하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는 ▲ 정당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고(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거나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주고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