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관위 "정종섭,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행위, 주의 촉구"(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5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최 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아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당정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선거 주무 장관으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는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은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