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카드사들의 고객 안내 소홀로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해외가맹점 등에 납부한 수수료가 최근 4년간 최대 22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2조 7569억 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8%에서 3%까지 적용되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수수료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최대 2205억에서 827억을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한 셈이다.
DCC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와 약정을 체결하여 DCC 서비스 제공카드 매출전표에는 현지 통화 표시 가격, 회원 국적 통화 표시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DCC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 및 환전수수료가 부과되어 총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수익을 추가로 수취하기 위하여 상세한 안내 없이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한해에만 각 카드사들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카드고객들에게 원화결제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결제청구서, 문자 등을 통해 성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지만, 카드사들의 조치내역을 보면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도 작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안 해 최근 4년간 해외가맹점 등에 최대 2천 205억 원에서 827억에 달하는 DCC수수료를 기부한 셈"이라며 "안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해외출국자가 1천 6백만 명 시대에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에도 DCC 수수료에 대해 공익캠패인,홈페이지 팝업, 결제청구서, 이메일, 사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성실히 안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외출국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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