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통해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표명했다.
중앙회는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기한 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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