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시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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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15.09.14 17:46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시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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