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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소액주주 "회생계획 강제인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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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만 책임전가 논란…"소액주주 의견개진 기회 없어 형평성 위배"


코데즈컴바인 소액주주 "회생계획 강제인가 부당" 의류 브랜드 코데즈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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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데즈컴바인 소액주주들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는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 또 코데즈컴바인 최대주주는 회생계획에 의해 17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코튼클럽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코데즈컴바인은 200대 1의 감자를 진행했다. 코데즈컴바인은 '파산신청'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우려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은 포털 카페 '코데즈컴바인 주주모임'을 결성, 반발하고 있다. 자본 잠식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는 법정 참가와 의견 개진 기회 없이 강제 인가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현재 카페 회원수는 170명 이상이다.

소액주주 측은 "자본 잠식 75% 상태라고는 하나 회사의 청산가치와 상표 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을 200대 1의 주식 균등 병합을 시켜 시가총액이 258억원에서 1억여원대로 하락했다"며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박상돈 대표에게 회사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가해 상장폐지 조치보다 더한 피해를 소액주주들에게 안겼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은 "채권자(채권대표 신한은행)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 인수 기업 코튼클럽이 책임 소재를 소액주주에게 전가했다"며 "지금까지 상장 회사의 회생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한 대표와 대주주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소액주주들과 균등하게 감자가 된 적은 없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액주주를 배제한 채 채권자 등이 상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채권자들은 35%는 출자전환, 48.4%는 면제, 16.6%는 현금 변제로 결정돼 출자전환은 500원 주식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7대 1 병합하게 됐는데, 이는 코튼클럽에서 인수를 완료한 후 주가 상승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48.4% 면제된 금액 이상으로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코튼클럽은 저렴한 가격에 우회상장의 단초가 될 중요한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돼 전체적인 손해는 소액주주에게만 보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회생 인가"라고 덧붙였다.


박상돈 대표는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해임사유가 있다고도 했다.


소액주주 측은 "회생 신청 전이던 2014년도에 주주와 회사 공고, 공시 없이 사업목적에 없는 커피사업을 시행해 더 큰 적자의 단초 만들었다"며 "박 대표는 또 임직원 연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2년 연속적자이던 2014년에 전년 연봉으로 22억을 받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올해는 2014년 연봉으로 13억900만원을 수령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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