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제품 유통..업체 78% 규격·품질 검사 안 받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이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7월 단속에 나선 결과 파티클보드 업체 1곳, 섬유판 업체 1곳이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업체의 78%가 목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은 각각 주방가구와 싱크태, 장롱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폼알데하이드가 접착제로 쓰인다. 폼알데하이드는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폐렴, 중추신경계의 장애, 천식,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림청은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하는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허위 표시 등을 조사하여 판매정지, 폐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을 생산, 수입유통하는 업체 50곳 중 무려 39곳(78%)이 규격·품질기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업체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있어, 산림청의 철저한 수거검사가 중요하다.
황 의원은 “싱크대나 장롱은 한 번 사면 길게는 수십년을 사용한다. 이런 제품들에 기준치를 초과한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니, 충격적이다”며 “산림청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