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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산림조합 비과세 혜택 도시민이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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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상품 80.6% 준조합원에게 쏠려...가입비 1천원이면 준조합원 자격 취득"


황주홍 의원, “산림조합 비과세 혜택 도시민이 누려”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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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혜택이 조합원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농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누수가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3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4조 552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 6456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6%나 됐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5.0%, 2017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산림조합의 담당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1천원만 내면 가입된다’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임업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산림조합 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당초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세제안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임업농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천원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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