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제담합 기소하는 첫 사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한국에 공급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미네베아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3일 일본의 국제적 소형베어링 업체 미네베아가 한국에 공급하는 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네베아의 한국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미네베아는 세계 2위인 일본 NSK와 일본 동경 소재 커피숍, 회의실 등지에서 수차례 회합을 통해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소형베어링의 가격, 물량, 판매처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한국지사에 지시하여 담합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철강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5~13% 올렸다. 또 환율(원/엔화)이 오르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20~33%씩 추가 인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독점규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카르텔'을 수사해 형사 처벌하는 최초 사례"라면서 "기업 활동의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진 상황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엄정하고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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