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 절반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 내규에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등급 상승으로 상환 능력이 향상된 재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저축은행은 33개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도 24개에 달했다.
지난 3년 간 저축은행 금리인하 요구는 5891건으로 금리요구 대상 대출금액은 1조735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인하된 건은 약 76%(4476건)이었다.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안국저축은행이었으며 구미·대명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도입과 관련해 지도 공문 발송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저축은행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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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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