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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월세시장은 지하경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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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민주거 안정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정책이고 역대 정권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시행돼 왔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월세신고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6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5173건)보다 55만건이 더 많다.

이중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치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 해당돼 순수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보증부월세 등 집계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월세 거주형태 등 기본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지만 현재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매매계약에만 한정돼 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높였으나 신고의무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어 관련 정보의 정확한 수집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대시장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만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필수적이란 주장인 것.


박 의원은 "지하경제와 다름없는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국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와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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