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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던진 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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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창원 시의원(70)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 진해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의원의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시의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안상수 시장을 직접 겨냥해 가까운 거리에서 계란을 강하게 던졌고, 안 시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


원심(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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