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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 환자에 의사가 손해배상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수술 잘못하고 설명 제대로 안한 의사 배상 책임 있어”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 유모 씨(여ㆍ20세)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해가 발생했다. 이후 유 씨는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이 손상돼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 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약 3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했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모 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봤다.

다만,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모 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지방흡입술과 같은 미용 성형술에 의해서도 신경손상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미용 성형술의 신중한 선택과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을 겪는 등의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소비자들에게는 지방흡입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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