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까지 현행요금의 66%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2%, 2016년 22%, 2017년 22% 등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고지분(9월분 사용료)부터 요금이 오른다. 일례로 가정용 월 20톤을 사용하면 현행 4600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1000원이 오른 5600원을 내야 한다. 또 2016년에는 2020원 인상된 6620원을, 2017년에는 3040원 인상된 7640원을 납부하게 된다.
평택시는 앞서 지난 5월11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월31일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9월분 사용료(10월 고지분)부터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하수도 1톤 처리비용은 1256원이지만, 사용료는 1톤당 평균 414원을 받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32.9%에 불과하다"며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이 어려워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미 많은 시ㆍ군들이 올 상반기에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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