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되고,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30일 철회기간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나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같은 정비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되거나 지연돼 왔다. LH 사업장 25개 중 21개가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도 확대된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했지만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돼 왔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 30일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부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 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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