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별 내부지침·특약 등 내달 초까지 개정토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만든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은 부당한 공사비 삭감이다.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LH나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은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내부규정을 운영중인데 이번에 그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공사 예정가격을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내로 운영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 내용도 이번에 개선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터널공사시 가적치장 운영비용 미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삭감,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 부담, 건설기술용역 수행대가 지급 등의 문제다.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삭제해야한다. 실례로 수자원공사는 지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모두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고, LH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겨왔다.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과 기타 부당특약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공사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자체 부담해왔다"며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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