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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던 오빠·동생 숨져도 외면하는 한국사회…무연고 시신 처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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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재근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연평균 723건....2010년 525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1.6배 늘어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2013년 1월 서울 한 주택가에서 박진욱(가명·65세)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살던 박 할아버지는 2010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외로이 지내다 쓸쓸히 숨졌다. 그러나 간신히 연락이 닿은 배다른 누나·사촌 여동생은 경제적 이유로 사체 인도를 거부했다. 박 할아버지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화장을 거쳐 서울시의 무연고납골당에 안치됐다. 시신이 발견되고 13일 만이었다. 시신 인도를 거부했던 사촌 여동생은 그러나 나중에 박 할아버지가 살던 방 보증금 1500만원 중 청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갔다.


9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시신처리가 급증했다. 지난해 무연고 시신 처리는 867건으로 5년 전인 2010년(525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처리 건수는 3617건으로 연평균 723구가 무연고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6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가 531건(14.7%), 부산 281건(7.8%), 인천 248건(6.9%), 대구 158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무연고 시신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약 6억8000만 원으로 5년 전인 2010년(약 3억4000만 원)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다. 5년간 총 소요된 비용은 약 24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무연고 시신 처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연고자를 찾아도 주검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사고나 병으로 인해 홀로 숨진 사람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이때 실제로 '친족 등의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연고자를 찾았지만 주검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도 역시 무연고자 처리되는데, 이러한 '주검포기'비율이 2013년도 기준 52.3%를 기록했다. 40.9%였던 2011년에 비해 11.4%p 늘어났다.

과도한 장례식 비용도 무연고 시신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설 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설병원 27개소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평균 최저비용은 1일 기준 70만5000원으로, 평균 최고비용은 1일 기준 301만2000원에 달했다. 3일장을 치를 경우, 식대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 병원의 경우 훨씬 더 심하다.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내 소위 '빅5 병원'의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직접 조사한 결과, 안치료ㆍ염습비ㆍ빈소임대료 등의 시설사용료만 해도 3일장 기준 173만원부터 1284만원까지의 금액이 발생했다. 관ㆍ수의ㆍ입관용품 등을 포함할 경우 비용은 최대 2589만원까지 치솟았다.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700건 이상의 무연고 시신 중, 절반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의 단절도 문제지만 더 큰 원인은 대책 없이 치솟는 장례식 비용"이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이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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