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유철 "국회법, 국정 혼란 초래한다면 합의처리 안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법안에 대해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마라톤 협상 끝에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국회 운영에 혼선을 주거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국회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이견들이 많고 이견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상태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처리는 합의 처리가 맞다"며 "11월5일 합의를 위해 여야 간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