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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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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3%에 5년 거치 5년 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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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재원이다. 전체 규모는 총 87억7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5000만원 한도).


이율은 연 3.0%에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기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복지조사과(☎2199-719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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