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일부 내용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개선 의견을 도출하였다.
중소기업계는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이 영세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발생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100억원, 보장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초저위험군 '라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ㆍ화관법ㆍ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에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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