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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전복'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 시스템 문제 노출…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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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전복'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 시스템 문제 노출… 개정될까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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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돌고래호 전복 사건'으로 전국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정원 초과나 선장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등록 영업, 정원 초과 등 884건을 단속했다.

일반적으로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등록 영업, 정원 초과 등 884건을 단속한 바 있어 문제가 없지만 정작 개정이 필요한 곳은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다.


대행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에서 뽑히며,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한다. 대행신고소는 별도 사무실 없이 어촌계 사무실, 마을회관 또는 소장 자택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수행하며, 경비는 단 월 5만원이 전부다.


이렇다보니 민간 대행신고소장들은 사실상 봉사활동 격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가 자리를 비우면 낚시어선 선장이 승선 명단을 대충 적어놓고 출항하는 경우도 많아 낚시어선의 승선원 초과나 과적 행위, 악천후 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번 추자도 사고 낚싯배 돌고래호(9.77t급) 역시 민간 대행신고소에 승선원을 22명으로 신고했지만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했다.


민간 대행신고소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해경이 직접 관리하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의 해경을 추가 채용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민간 대행신고소장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고 대행소장과 해경 간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무신고 선박 출입항, 불법 조업 등 위법행위 발견 때 즉각 해경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본부 관계자는 "각 해경서와 대행신고소장이 더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낚시어선업계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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