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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만든 국회 미방위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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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미방위 설문조사…12명 중 9명 "개선해야"
3명은 "문제 다수 발생"


[단통법 1년]만든 국회 미방위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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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만든 국회 미방위도 "문제 있다" .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7일 아시아경제신문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12명(새누리당 4명ㆍ새정치민주연합 8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차 차별 해소라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소비자 단말기 구입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하듯 '다소 문제는 있으나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명(25%)에 불과했다.


반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명(75%)에 달했다. 이중 6명은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명중 3명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장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성과로는 '이용자 차별 개선(5명)'이 꼽혔다. 또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2명)'와 '휴대폰 출고 가격 인하(2명)'가 각각 뒤를 이었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나 '성과가 없다'고 답한 의원은 각 1명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통신시장 자체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가 있었다.


다만 줄어든 보조금은 대부분이 공감했다. 5명의 의원이 법 시행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휴대폰 구매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4명은 '휴대폰 유통 시장 침체', 2명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꼽았다. '문제점이 없다'는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2명,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1명이 있었다.


또 3명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일반 유통점이 아닌, 제조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2명은 '현행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고, 1명은 '통신시장의 복합성과 변수를 고려할 때 하나의 개선방안만으로 풀 수 없다'고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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