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존 통신 사업자 주파수 할당
무선호출기 재할당 현안도
미래부, 지난 2년간 논리 스스로 뒤집기 까지
도대체 주파수가 뭐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올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되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진다. 2.5㎓ 대역(TDD 방식)의 40㎒폭이나 2.6㎓ 대역(FDD 방식)의 40㎒폭이 할당된다.
여기서 남은 주파수 대역은 나머지 대역(1.8㎓ㆍ2.1㎓ㆍ700㎒ 등)과 함께 기존사업자들에게 경매로 부쳐진다. 무선호출기(TRS) 주파수를 재할당 하는 현안도 남아있다.
최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통신사 700MHz 주파수 분배 정책'에 대해 지난 2년간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으며 논란이되고도 있다.
이 대역을 방송용으로 분배한 것이 ▲국제적 추세에 어긋나지 않았고 ▲국가 재정수입에도 별 문제가 없으며 ▲보호대역 축소로 인한 간섭 발생도 걱정할 필요 없고 ▲국회가 주파수 소위를 만들고 정부를 압박한 것 역시 절차적 문제(외부압력)가 없었다는 것.
도대체 주파수가 무엇이길래 끝없는 '말'이 나오는걸까.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이를 처음 증명한 독일의 과학자 헤르쯔(H.R.Hertz)의 이름을 따서 ㎐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파동이 1초 동안 1번 진동하면 1㎐라 하고, 1000번 진동하면 1㎑, 100만번 진동하면 1㎒, 10억번 진동하면 이를 1㎓라고 한다.
파장이 길다(장파)라는 의미는 주파수가 낮다는 의미고 파장이 짧다(단파)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는 의미다.
파장이 짧으면, 즉 주파수가 높으면 전송 가능한 정뷰량이 많아 고정통신이나 초고속통신에 적합하다. 직진성이 강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멀리까지 전달이 힘들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낮은 주파수는 전송 가능한 정보량이 적지만 멀리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항공통신 등 장거리 통신에 적합하다. 회절성이 강해 장애물이 있어도 송신이 유리하며 넓은 방향으로도 송신기 용이하다.
주파수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자원이 '토지'와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파수는 자원이 한정(3KHz부터 3000GHz) 돼 있다. 따라서 토지를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나누는 것과 같이 통신용·방송용·공공용으로 분배해 사용해야 한다.
효율증진을 위한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다. 토지가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전파는 주파수 재배치나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SK텔레콤이 3G로 사용 중이던 2.1GHz 대역 일부를 LTE용으로 용도 전환한 것이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 뒤 생긴 700Mhz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주파수는 한 번 확보하면 최소 10년 이상을 사용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주파수 전략·정책적 판단 한 번으로 국가나 한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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