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며 "서울교육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신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고등법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첫 출근길에 나선 조 교육감의 얼굴에서는 안도감을 엿볼 수 있었다.
조 교육감은 "일부 유죄의 의미는 의혹제기도 과도하며 안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선고유예가 나온 것은 사안이 경미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며 "선고유예 이후 '삼사일언(세번 생각한 후에 한번 말하라)'의 깨우침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신이 표방해온 혁신교육에 대해 "안정 속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와의 단절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모델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을 중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재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9개월간 큰 혹을 허리에 달고 사는 것처럼 힘들었다"며 "시련을 통해 스스로 단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 직후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