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AMS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우수AMS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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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5.09.03 17:5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AMS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우수AMS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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