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AMS가 신규 시설투자 등의 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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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라기자
입력2015.08.12 18:06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AMS가 신규 시설투자 등의 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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