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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경유값 담합 정유 3사, 8년만에 벌금형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유 3사가 경유값 담합 혐의와 관련해 2007년 재판을 시작한지 8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정유 3사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SK는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유 3사는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ℓ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정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유 3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담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유 3사는 "당시 이틀에서 6일까지 각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은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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