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종합감사에 적발돼 징계 받은 전직 대학총장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정부 포상자 선정 및 포상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퇴직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중에는 공금유용, 음주운전, 직불금 부당수령, 아동 성범죄 미신고 등으로 징계 받은 교원 90명이 포함돼 포상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특히 퇴직교원에게 주는 최고 포상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전 대학총장은 교육부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적법한 시험공고 절차 없이 총장 본인의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게 징계의 요지다.
안 의원은 “퇴직교원 포상은 타의 모범이 되는 스승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라며 “까닭에 비위 교원을 수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포상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판 음서제를 방불케 한 전직 대학총장에게 정부 포상을 수훈한 것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N포세대(청년)를 우롱한 처사”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훈장을 받는 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때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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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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