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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손병두 "금융사 과징금 최대 5배 인상…'영업정지'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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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분야 제재 중심축,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일 "금융사 제재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약 3~5배 인상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분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손 국장은 "직원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고 임원은 그 책임에 부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관제재 확대 방안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손 국장은 "그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장금은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해 부과금액을 약 3~5배 늘린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관에는 1억원, 개인에는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에 위탁하고 과징금은 지금까지와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은 손 국장의 일문일답과 주요 Q&A.


<질문>과징금을 보니 금융위 공자위 방통위 ..과징금 3~5배 상향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으니 더 올릴 계획이 있나
<답변>한꺼번에 인상되면 과도한 측면 있는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이걸 어겼을 경우 납부 능력을 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질문>영업정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했다. 영업정지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도 확대하다고 했는데, 결국 금전 제재 확대되는 것 아니냐.
<답변>제재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돈을 내는걸 선호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기·일부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잇었음에도 활용을 안하고 경고 정도로 경미하게 적용돼 왔다. 영업정지에 해당되지만, 영업정지에 따른 불편이 많다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질문>자율처리 적용대상을 전체 업권 및 전체 제재수위로 전면 확대할 수는 없는지.
<답변>자율처리제도는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해당 금융기관을 믿고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내부통제장치가 취약해 자율조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구축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질문>기관제재에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현행 제도는 단일 검사에서 기관주의(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건 적발된 경우나 4건 적발된 경우가 모두 기관주의(기관경고)로 조치되어 형평에 맞지않는다.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면 4건을 적발한 경우에는 기관경고(영업정지)로 한단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질문>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기본부과율'은 무엇이고, 왜 폐지하는지.
<답변>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은 '위반 관련금액 × 법정 부과비율'로 산정된 '법정 부과한도액'의 크기에 따라, 10분의7에서 160분의7까지 곱하는 것으로, 온정적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기능 외에는 그 목적을 찾기 어려웠다. 과징금 제도 도입 초기에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제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부과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과징금을 할인해주는 체감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이번에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타 부처(공정위, 방통위)와 같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질문>동일·유사위반에 대해 금융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제재수위도 다른 이유는.
<답변>각 금융관련 법의 제·개정시기가 다르고, 금융업권별 업무의 특성이 다른 면도 있어 금전제재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주요 금융법의 제재유형과 수위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해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질문>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과태료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이유
<답변>과태료는 단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는 경미한 제재다. 반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목적 등으로 부과되며, 금융위 소관 제재인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할 수도 있는 중대 제재다. 현재 과태료·과징금은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두 기관간의 협력 강화와 제재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과태료 업무 위탁을 추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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