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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주거대책]'노후 단독주택 개별 재건축'해 임대주택 늘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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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주거대책]'노후 단독주택 개별 재건축'해 임대주택 늘린다(종합)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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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노후 단독주택을 개별적으로 재건축해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실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2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재건축) 임대 도입=국토부는 내년 매입ㆍ전세임대를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더 늘려 4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5000가구는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5000가구를 확대하기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새로 도입돼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은 노후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최장 20년 간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지급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50가구를 개량하고, 이후 연간 1000가구 내외를 고급할 계획이다.


국민대ㆍ서경대 등 대학이 밀집해 있는 반면 노후 주택이 많고, 원룸은 부족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이 시범사업 대상지다.


국토부는 이렇게 늘어난 주택에 독거노인ㆍ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우선 입주시키고,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집주인은 건물 한 채당 최대 2억원의 자금을 1.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의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가구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연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기존 공급분을 빼면 실제 순증 효과는 10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도 종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린다. 기존의 면적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면적 50㎡에서 85㎡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85㎡의 경우 3인 이상 거주하는 게 조건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층에 싸게 주택을 공급하고, 집주인에게는 연금형식으로 임대료를 보장, 노후 불량주택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2주거대책]'노후 단독주택 개별 재건축'해 임대주택 늘린다(종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집주인 소유+LH 위탁방식) *자료 : 국토교통부


◆이사철 대비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가을 전월세 수급불안을 감안해 올 11~12월 공급 계획인 매입ㆍ전세임대 3000가구의 입주시기를 8~10월로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 매입ㆍ전세임대 총 4만7000가구 중 8~10월에는 99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이 물량이 1만2998가구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실버주택 사업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재정을 활용해 공공실버주택을 건설 중인데 여기에 민간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해 주거복지혼합동 건립때 동(棟)별로 연간 3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과 2017년 10개단지 800가구 정도로 계획했던 공공실버주택 숫자도 6개 단지(500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 등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의 유휴 대학부지를 활용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 10곳씩을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뉴스테이 사업규모를 2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재무적투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올 12월부터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쉽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월세난 장기 대책으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방안 내놔=정비사업 규제합리화나 투명성 강화는 당장 전월세난 해소에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된다.


정비사업 규제가 줄고, 투명성이 강화돼야 사업속도가 탄력을 받아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외부 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참여하도로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조합이사, 감사 등이 적용대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고, 조합장의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가능하다.


검인동의서 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서 위변조나 백지동의서 사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가 원하면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 SH공사)로 선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기초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기반시설이 필요없는 곳의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준주거ㆍ상업지역내 정비사업때 일부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하고, 법 개정사항은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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