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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해외직구·병행수입 도메인 분쟁 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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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중 병행수입 관련 분쟁이 20% 차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해외직구 등 병행수입이 활발해지면서 병행수입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접수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이 총 13건(약 20%)이었다.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주로 병행수입자가 병행수입 상품의 상표명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벌어진다. 대부분 상표권자인 분쟁 조정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병행수입자가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병행수입자가 상표명 관련 도메인이름 사용할 때 ▲해당 브랜드 정품 판매 ▲해당 상표 제품만 판매 ▲공식대리점과는 무관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가 병행수입 사이트와 공식대리점으로 오인 및 혼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xyz', '.club'등 2013년 이후 생성된 신규 일반도메인에는 '상표클리어링하우스'와 '통일긴급사용정지 제도' 등 새로운 분쟁 해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성명 도메인 이름과 상호 관련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을 통해 자신의 영문 철자와 배우를 뜻하는 도메인 'robertdowneyjr.actor'를 이전받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7일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병행수입자의 온라인상 제품 판매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도메인이름 선정,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세미나 또는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2-405-6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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