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 공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스퀘어(컨퍼런스ㆍ전시,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과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SPC의 경우 사업 시행ㆍ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 추진이 더뎠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돼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던 것도 앞으로는 분할ㆍ합병, 구조조정 등의 사유때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한 용적률도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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