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본형건축비 0.73%↑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액이 약 0.29~0.44% 정도 오른다. 전용면적 85㎡ 규모의 기존 5억원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최대 220만원 오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73%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 85㎡ 규모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올랐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합해 책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분양가 상한액이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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