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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도시지역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촉진지구에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 허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 지난 28일 제정·공포되고 오는 12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우선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의 5000㎡ 이상으로 정한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해야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가구 소유)했으나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해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0월12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께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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