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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8명에 총 69.8억 지급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18명에 대해 61억5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8억3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8일 제10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 4명에 대해서는 총 1억5000만원의 인적배상금, 4000만원(각 1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이날까지 136명(44%), 생존자 157명 중 31명(20%)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은 희생자 88명의 유족, 생존자 12명에게 이뤄졌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30일 종료된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19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11억6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1건에 대해서는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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