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씨씨에스는 씨씨비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심도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씨씨비는 2012년 12월 씨씨에스를 상대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패소했다. 씨씨비는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이달 18일 이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씨씨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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