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대림중앙시장 인근 건축물 불허용도도 변경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목동 900-4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목동자원회수시설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기존에는 목동 지역 가스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목동관리소로 사용됐지만 이후 기능이 상실돼 2012년 6월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에 매각했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해 이곳에 교육연구시설(학원) 신축에 따른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10m)을 지정하고,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4m),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 지역 일대 주거지역과 연계된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영등포구 대림2동 대림중앙시장 인근 1027-1번지 일대(4만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를 일부 변경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이 지역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중이다.
계획 결정 당시에는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정했으나 최근 주변가로가 활성화되는 등 주민들의 허용 요청이 있어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거친 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다만 인근 대동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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