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급증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전 업권(금융, 증권, 보험 등) 신탁판매 채널에 대해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탁채널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조사하고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증권사 또는 헷지운용사 등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사실 발견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전 증권사을 대상으로 하는 유동성,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수준에서 부채(RP, 콜머니, ELS 등) 조기상환, 자산 상각 등을 감안해 매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다음달까지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된다. 금융위는 "주식·채권 가격급락, 환율 변동, 중국 등 주요국 경제상황 악화 등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테스트하겠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선 운용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조달한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해 증권사 고유계정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특별계정 내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비율을 지켜 증권사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예정이다.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ARS는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를 지수화한 상품을 말한다. 수익성은 좋지만 투자자가 지수운용 내용 및 구체적인 위험성 등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ARS 발행은 허용하지만 사모형태로만 발행토록 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대상 발행은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간 것은 ELS 등이 안전한 투자처 떠오르면서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원금 비보장 상품, 복수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보호가 뒷전이 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ELS 판매실태 전면조사를 시작으로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ARS 발행대상 제한 행정지도 등을 연달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연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까지 마무리 지어 투자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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