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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암시장 벗아나 ‘SNS’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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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명 '짝퉁'(위조상품) 아동의류를 판매해 온 30대 주부 A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0년~2014년 사이 2만~3만원에 구입한 샤넬, 빈폴, 구찌, 루이뷔통 등의 짝퉁 아동복을 정품인양 속여 5만~7만원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짝퉁 의류는 실거래가 기준 총 18억원 상당(정품가액 기준 126억원)에 이른다.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틈타 실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최근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와 청소년 등이 온라인을 통해 위조 상품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적잖다.

이는 과거 암시장(면대면)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던 위조상품 지하경제가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암묵적으로 일반화된 상황을 방증한다.


특히 기존에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중심으로 거래되던 위조상품이 최근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거래되는 등 신종 수법으로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이달 서울에선 SNS를 이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핸드백, 손목시계 등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세관에서 압수했다.


전주에선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억3000만원 상당의 가짜 명품 600여점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1억2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허청은 제품을 실제로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구입하던 패턴이 점차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위조상품이 활개를 칠수록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데다 국가의 브랜드마저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위조상품의 제조와 유통 빈도가 오프라인에선 줄고 온라인상에선 늘어나는 추세"라며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거래는 개인사업자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개인간 거래가 많아 특허당국이 일일이 온라인 상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힘든 데다 위조 여부를 감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조여부 감정 권한은 상표 등록권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특허당국이 나서기도 힘들다.


위조상품 대상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자사 상품의 짝퉁 유통을 막고자 백화점, 기업 홈페이지 등 공인된 경로를 통해 구입에 나설 것을 권고하지만 개개인의 구매의사를 불식시킬 수도 없다.


일례로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상품을 본떠 제작ㆍ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품가보다 저렴한 위조상품 가격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정품여부를 두고 항의하면서다.


해당 제품은 전문가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데다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도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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