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23일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체계적인 관리 부족, 동일 업종 과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의 유치에 치중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구도심 내 전통시장은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하여 일부 상권이 살아나고 있으나, 하향식의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해당 상권의 자생력 증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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