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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SNS를 통해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고,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이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퍼졌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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