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이른바 '이시영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8일 검찰은 이시영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를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인물도 처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 측 역시 최초 유포자에 대해 "선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시영 동영상 논란이 커지던 지난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에서 이시영의 악성 루머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이날 한 매체 연예 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으나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며 "여러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영 측 양지민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루머가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찌라시는 '이시영의 사적 동영상이 존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이시영과 소속사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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