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유 있을 경우 품종명칭 변경 가능해야”
“새누리 벼 품종 명칭 변경 근거 없다는 농진청 답변에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진청의 ‘새누리 벼 품종’에 대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의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신품종 보호법’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등록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농림부 장관 등이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출원인이 변경을 희망해도 취소 후 재등록을 거쳐야해 절차가 복잡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출원인에게 변경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품종명칭 신청자를 출원인으로 제한해 경쟁업자 등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인한 출원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검토를 거친 뒤 명칭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품종명칭의 사회적 의미 등이 변화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품 이미지 등이 바뀌어 출원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특정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황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새누리’벼 품종이 특정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다며, 특정 연도 이후 벼 품종의 유통량 급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품종명칭의 변경을 농촌진흥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명칭 변경의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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